개인택시 처음택시시작하고 몇년기간이지나야 택시 매매가능한지요?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흥수대리 작성일 22-10-01 10:25 조회 1,851 댓글 1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+ 공유 게시판 리스트 옵션 답변 목록 URL 복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. 본문 택시시작하고 몇년기간이지나야 택시 매매가능한지요? 적성이 맞이않아 매매 할 수있는방법좀 문의드립니다.쉽고 빠른방법이있나요. 처음시작 2020년6월입니다. 추천0 비추천 0 이전글 문의..택시발전연구소 는 어떤 단체인가요..? 다음글 가맹택시문의 댓글목록 1 아빠사자님의 댓글 아빠사자 작성일 22-10-11 14:15 안녕하세요,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. 다만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.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빠사자 카카오톡채널로도 문의부탁드립니다^^ 안녕하세요,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. 다만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.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빠사자 카카오톡채널로도 문의부탁드립니다^^
아빠사자님의 댓글 아빠사자 작성일 22-10-11 14:15 안녕하세요,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. 다만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.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빠사자 카카오톡채널로도 문의부탁드립니다^^ 안녕하세요,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. 다만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.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빠사자 카카오톡채널로도 문의부탁드립니다^^
아빠사자님의 댓글
아빠사자 작성일안녕하세요,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.
다만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.
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빠사자 카카오톡채널로도 문의부탁드립니다^^